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 서비스란

활동지원제도 및 안내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 사회 참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

  • 부담 감소

    장애인 가족의 부담 감소

  • 활동지원 급여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갱신만 가능)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합니다.

1 방문 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 사본 건강 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 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 신청
3 팩스 신청
팩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우편 신청의 경우와 동일
  • 가족의 범위

    『민법』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 친족의 범위

    『민법』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관계인의 범위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 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이용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이용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이용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