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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미신고시설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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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gcil
조회 573회 작성일 23-09-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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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들이 부평구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과 후속 조치가 미흡한 인천시와 부평구의 행태를 규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앞에서 ‘부평구 미신고시설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 종교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미신고시설에서 장애인 10명이 구출됐다.

구출 당시 피해장애인들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손발이 묶여있거나 구타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시설을 운영해온 60대 목사 A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들의 주소지를 부평구·계양구·서구·경기·서울 등으로 신고하고 A씨의 지인들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이들의 수급비를 관리해 온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병원과 학대피해쉼터, 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인천장차연은 “불법적인 미신고시설 운영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까지 이루어진 학대 사건이 부평구 한복판 도심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먼저 이러한 미신고시설이 뿌리뽑히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신고시설 문제는 2020년 5월 평택 평강타운이라는 미신고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사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폐쇄 및 근절 조치, 운영자에 대한 엄벌조치, 지자체별 미신고시설 파악, 폐쇄조치 등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부평구 미신고시설의 경우 이미 2016년 미신고시설 운영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에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이 미신고시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것.

또한 미신고시설 관리뿐 아니라 미신고시설 발견 후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있어서 인천시와 부평구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천장애인학대피해쉼터는 장애인학대 피해자 발생을 대비해 설치한 기관이지만, 쉼터 직원들의 계속된 퇴사로 정원 8명 중 이번 사건 피해자를 포함해 4명밖에 머물지 못해 정작 학대피해쉼터를 이용해야할 장애인들이 단기보호시설, 거주시설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장차연은 “시설 학대 피해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해왔던 과거의 반인권적 행정은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시설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장애인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자체의 대응은 거주시설 전원 조치로 획일화돼 왔다. 이렇게 전원조치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의 빛을 볼 권리를 박탈당하고 다시 언제 나올지 모를 시설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 편의적인 일방적 전원 조치만으로 피해장애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인천장차연은 인천시와 부평구에 ▲미신고시설 장애인학대사건 TF 구성 ▲주거전환센터 통한 피해자 입주 면담 및 자립절차 진행 ▲피해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를 위한 2024년 예산 반영 ▲피해장애인에 대한 긴급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응급보호 이후 대응 매뉴얼 마련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 및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정상화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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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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