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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요청, 지자체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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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gcil
조회 276회 작성일 23-04-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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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장애인이 질식사한 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이 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지만, 관련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대구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 달성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한사랑마을(사회복지법인 우함복지재단)에서 거주장애인에 대한 ‘의약품 투약 지체’등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사랑마을은 2021년 거주장애인이 벨트에 목이 졸려 사망사건이 발생한 시설로, 2014년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지난해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실시한 ‘인권실태조사’ 통해 학대 및 인권침해가 추가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 및 달성군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지만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한사랑마을은 2014년부터 인권침해가 확인된 시설인데, 대구시와 달성군의 미온적 대응으로 결국 2021년 사망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며 “추가로 확인된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대구시와 달성군이 책임 있게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대구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한사랑마을 학대·인권실태조사 사례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총 15건의 사례를 심의했다.

이중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한 것은 총 2건으로 ‘의약품 투약 지체’와 ‘후원 음식물 관리 부적정’ 사례다.

‘의약품 투약 지체’의 경우 거주장애인 김 모 씨가 2020년 7월 배뇨에 심각한 문제를 보여 비뇨기관 진료 및 의약품 처방을 받았으나, 시설에서 즉시 투약하지 않고 14일이 지나서야 투약이 이뤄진 사례다.

‘후원 음식물 관리 부적정’의 경우 후원 음식물 중 상추와 구운계란을 6개월 이상, 햄버거를 75일 보관 후 사용하는 등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직접적 폭력과 ‘유기 또는 방임’까지 포함하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한사랑마을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이후 2015년과 2020년에도 학대 및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같은 기간동안 달성군은 대부분 ‘주의·시정’ 조치 정도만 취했고, 결국 2021년 질식사 사고가 발생하고 만 것.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학대·인권실태조사’에 따라 총 5건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권고했으나 대구시는 달성군 책임으로, 달성군은 행정처분 없이 경찰수사로 책임을 떠넘긴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번 학대 및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권침해 사례와 부적정 운영 사례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한사랑마을을 비롯한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무관용으로 거주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지난해 UN이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이 곧 감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책임이 지자체에도 있는 만큼 대구시와 달성군도 탈시설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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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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