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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인 보호 법률과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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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gcil
조회 275회 작성일 23-04-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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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노동관계법은 헌법 규정에 의해 제정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헌법상 근로기본권을 보장하여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이 잘 반영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임금)을 받기 위해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노동을 제공하므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절짓는 것을 예방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 조건을 보장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을 제정했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인력수급전망, 고용정보제공와 취업지도의 직업 안정정책,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자의 고용보험 등이 주요한 노동시장정책으로 시행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근로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으로 장애인의 취업 현실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하고 고용부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 대상자도 중증보다는 경증에 치중되는 문제가 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에 미혼, 저연령, 저학력의 여성들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차별을 감수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후 우리법은 여성근로자와 청소년근로자를 특별보호하는 법 규정을 마련했으며, 더 나아가 고용차별 개선과 모성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가 이어졌다.

필자는 앞서 살펴본 헌법과 노동법제의 상호관계 및 발전 방향을 통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청소년 및 청년 장애인과 여성고령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보호 조치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생각건대, 여성 청소년 및 청년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특히 남성과 경쟁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여성 장애인 당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부분에서의 상당한 제약으로 강도 높은 노동 환경인 경우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왜곡된 직장 성문화 등으로 성희롱 등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 역시 높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 청년 여성이 출산을 하거나, 양육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없이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고령층의 여성장애인인 경우 신체저정신적 약자인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특정사업의 일부에서는 우선 고용 의무를 가진다. 우리법은 이제 양성평등과 더불어 일가정양립,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등의 문제를 융합적 관점에서 살펴 하나의 문제로 바라보고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청소년 장애인, 여성 청년 장애인, 장애인 여성 양육자, 고령층의 여성장애인 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이 하고자하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 대부분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음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도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적재적소의 인재 활용 문제 뿐만 아니라,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에 더욱 가속도를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들은 장애인들에게 보다 새로운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많은 장애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장애인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 민주주의의 확대 등 사회참여의 길을 열어, 포용적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수영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이 의장은 주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과학기술정책과 평화통일, 법제 등을 주제로 강의, 평가,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부산시, 부산교육청, 한국소비자원, 코이카, 남해해양경찰청 등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제법, 인권,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 활동 및 수상 등을 통해 다방면의 청년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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