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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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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gcil
조회 183회 작성일 24-01-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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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안내

 

2023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0205()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및 상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1) 연간총급여액(종전근무지, 현근무지 포함) 1,300만원이상인 자

연간총급여액이 1,300만원미만인 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님

2) 타기관도 함께 재직 중인 경우 급여가 더 많은 기관에서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기한 : 20240205()까지)

1) 소득공제 :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카드, 연금저축내역서 등

부양가족 해당기준 : 자녀 20세이하, 부모님 60세이상, 배우자(연간총급여액이 5,000,000이하만 가능)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영수증, 주택차입이자 등(원본 제출)

2) 2023년 중 타 기관에 재직·퇴사한 경우 : 전 근무지(전근무지모든사업장) · 타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마감 자료는 근로자가 재확인을 하여 누락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근로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3) 장애인 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나 장애인 카드 사본

4) 그 외 연말정산 서류

 

공인인증서 소지자

1) 증빙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바랍니다.

2)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 제공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공인인증서 필요, 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후 메일로도 자료 전송이 가능합니다.

 

공인, 민간인증서 미소지자 : 각 사용처에 연말정산용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요청하여 제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포함), 기부금, 주택청약저축, 주택월세 등)

 

연말정산 관련 확인사항

1) 종전 근무지 급여 및 근무처 재확인요청

- 종전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마감자료는 근로자가 재확인을 하여 누락된 경우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확인을 통해 수정하지 못한 사항은 근로자가 직접 20245월에 연말정산을 수정합니다. 재확인 미비로 인한 세금 납부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책임임으로 알려드립니다.

2) 인적공제관련 표시

- 인적공제 관련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 시 인적공제 해당자는 관련 서류에 반드시 서류에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별표 또는 확인이 가능한 표식으로 기재)

 

관련 사이트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2024115일부터 제공)

2) 현금영수증(www.hometax.go.kr)

3) 정부민원포털G4C(www.gov.go.kr)

제출방법 : 센터내방, 팩스(02-805-2251), 이메일(ogcil@naver.com)로 제출

제출기한 : 20240205()까지

 

 

* 인터넷접속이 어려울 경우 방문 시 공동인증서를 USB에 저장 또는 민간인증서를 발급해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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